빚 상속포기 손자 상속 어떻게 될까



빚 상속포기 및 손자(손녀) 상속 관련 절차는 상속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채무 부담을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민법 및 가사법률 관련 판례에 따르면, 상속순위가 앞선 자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며, 손자·손녀도 상속인이 될 수 있고, 적절히 상속포기를 해야 빚을 물지 않게 됩니다.
✅ 상속포기의 정의와 효과
상속포기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처음부터 상속받지 않겠다는 법적 신고입니다. 민법 제1041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해당 상속인은 상속인이 처음부터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빚도 물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을 취득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하면 전체 상속구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손자·손녀가 상속인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 순위가 넘어가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손자·손녀도 상속인이 된 것이므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재산과 함께 채무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자·손녀가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 상속포기 기간이 ‘상속인이 됨을 안 날’부터 시작됩니다. 성년과 미성년 여부에 따라 계산 방식이 차이가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지시점 등이 고려됩니다.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 기한
빚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속이 실제 개시된 날이 아니라,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채권자의 청구 또는 문서 통지 등을 통해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이 산정됩니다. 성년과 미성년 여부에 따른 예외도 존재합니다.



✅ 한정승인과 비교: 선택 시 고려사항
한정승인은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신고로,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은 물지 않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보다는 책임이 제한되지만, 절차상 복잡하고 재산 조사의 의무 등이 있습니다.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면서 상속포기만으로 부담을 면하기 어려울 경우, 한정승인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상속재산과 채무 규모, 상속인의 생활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및 준비서류
빚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역의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류에는 상속포기신청서 또는 한정승인신청서,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사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법원 제출 후 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손자·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위해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의 채무 내역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또는 허위 자료 제공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및 판례사례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한 경우,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채무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판례(대법원 2013다15869 등)에서는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지 못했다면, 고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상속포기를 한 사실이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없는 법률적 결과이므로,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포기 기간이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미성년 자손의 경우, 손자·손녀가 직접 알지 못해도 법정대리인의 인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며, 부모가 상속포기를 한 이후 손자·손녀가 그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기한이 시작됩니다.


